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임기 만료된 후 실명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한 통화 긴축 기조를 끝내고 0.25%포인트 내리며 3년 2개월 만에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4일 한국은행이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 의사록 공개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 5년 후부터 실명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영국, 일본도 각각 8년, 10년 후부터 실명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 한은은 법률에 따라 회의록 전문은 공개하지 않고 금통위 회의 내용을 요약한 익명 의사록을 상시 공개하고 있다. 다만 회의 후 4년이 지나고 국회가 요구하면 익명 처리된 회의록 전문을 비공개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금통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감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구 의원은 이날 기존의 공개 방식을 유지하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임기만료된 경우 실명 회의록 전문을 상시 공개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기재부 장관 추천위원, 한은 총재 추천위원, 금융위원장 추천위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위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위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금통위원들의 책임감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책은행의 각종 정책 의사결정 과정들이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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