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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4.2조↓…지자체 13곳 여유자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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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 부족에 세수 결손 대응 ‘빨간불’

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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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자금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이다.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1,345억원에 불과했던 기금은 2021년 20조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원(219곳), 2023년 30조7,769억원(230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을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5조9,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9,776억원), 경기(9,730억원), 제주(7,991억원), 대구(7,937억원), 세종(4,127억원) 등 순이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이다.


문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이 부족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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