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하루 만에 ‘이상 없다’ 회신
엉터리 검토 이어 허위 문서 정황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11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자 증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허위 문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과 용산구청 간 협의 과정에서 철도보호지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과 철도안전법 위반 가능성도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실은 지난 5월 2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 정자 증축을 위해 용산구에 신고했고, 용산구는 관할 부서인 철도공단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그런데 공단은 단 하루 만에 검토를 끝냈다. 이는 지난 8월 관저 내 가설건축물 협의가 보름 정도 소요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통상 공공 기관에서 찾아보기 힘든 황제식 행정 처리의 대표적 사례다”며 “철도안전법이 철도보호구역 내 건축 행위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리가 하루 만에 끝난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2024년 5월 24일 자 검토의견서에 9월 3일 검토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로 추정) 도면이 포함돼 있다”며 “시간상 불가능한 도면이 혼재된 것은 ‘허위 문서’라는 합리적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자 정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내 정자 증축은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대상 구간이라고 공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법적 절차가 꼭 필요했다”며 “국가 중요 시설 사안을 소관 기관 이사장이 모를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함께 정자를 둘러보는 사진을 대통령실이 공개했다”며 “이는 허가 이전에 공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대통령실을 보위하는 꼭두각시 행정기관들의 무력한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 문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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