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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기에게 성인용 감기약 먹인 30대 남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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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에 감기약 타, 아기 부작용 등으로 숨져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3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와 A씨 지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창원지법 [사진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사진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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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씨의 2개월 된 영아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엎드려 잠을 자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C군에게 독성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당시 A씨와 B씨는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서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부검 결과 1차적으로 약 성분을 원인으로, 2차적으로 진정 작용이 있는 약 성분이 체내에 있는 상태에서 비구폐쇄성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이 약이 든 분유를 먹고도 칭얼대자 A씨로부터 “엎어 재워라”라는 말은 들은 B씨가 C 군을 엎드려 잠을 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검을 통해 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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