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항소심 기각
마트에서 8000원 상당의 소면 3개 묶음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60대가 소면값의 50배가 넘는 벌금 50만 원을 물게 됐다.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훔칠 의도가 없었다는 60대 A씨의 주장을 기각,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8월 20일 저녁 대전 유성구의 한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옛날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면서 다른 상품들은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소면은 개인 장바구니에 넣었다. A씨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다가 소면 결제를 누락했을 뿐 고의로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면을 마트 장바구니 대신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고, 900g 상당의 소면 무게를 비추어 보면 개인 바구니를 들 때 소면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을 수 있었는데 계산대에 꺼내 올려놓지 않았다"며 "또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 소면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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