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14~18일 1~8호선 276개 전 역사에서 부정 승차 예방 캠페인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책임 물을 것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지하철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부정 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2호선 신도림역 및 홍대입구역에서 노동조합, 공항철도 등과 합동으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지하철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17개 영업사업소별로 집중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공사 관할 1~8호선 276개 전 역사에서 해당 기간 지하철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매년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 승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평균 5만3199건 단속, 23억4395만5000 원 징수
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승차권 분실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부정 승차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사전 신고를 하는 등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임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하철 부정 승차를 하다 적발된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 등에 근거하여 해당 승차구간 운임 및 승차구간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 승차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부정승차분까지 모두 합산하여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하니, 반드시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
시민들은 공공시설물인 지하철의 부정승차 행위가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부정승차 단속 방법도 더욱 스마트해졌다. 기존의 대면 단속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현장에 직원이 없다고 모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부정 승차로 단속되어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이 또한 포함하여 부가 운임을 강력히 징수하고 있다.
공사는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벌금의 과소 차이는 있으나 사법기관은 이에 대하여 일관되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해외 지하철 부가금 징수 사례(홍콩 333배, 보스턴 83배, 토론토 78배, 시드니 59배, 뮌헨 50배 등)를 참고하여, 부정승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부가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가금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을 ‘24.8월 건의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공사는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끝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지하철 운영기관으로써 공정한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함이다.
공사는 통합 이후 11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최고액 부가금 소송은 201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신도림역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1975만3000원을 인정받은 건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지연이자가 추가되어 2500만원이 되었으며, 당해 부정승차자는 지금까지 1200만원 정도를 변제, 2년 동안 매달 60여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 30대 여성 A 씨는 2023.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 출퇴근 시 67세 부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 사용하였다. 역 직원인 B 씨는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하여 A 씨가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67세 남성)와 CCTV 화면 내 인물(30대 여성)이 다른 것을 확인한 후 A 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하여 470여 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1900 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A 씨는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였고, 서울교통공사는 A 씨를 형사고발 하는 이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 00 지방법원으로부터 1,9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 내었다. 판결 이후 A 씨는 500만 원을 임의 납부하였으나 잔여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교통공사는 A 씨의 예금 통장을 압류하여 500만 원을 추심하였다. 강제집행 이후 A 씨는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잔여금액 1,200만 원에 대하여 24개월 분할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현재 매달 60여 만 원씩 납부하고 있다. 부정승차는 형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로, 부정승차자에 대하여는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끝까지 형사 및 민사책임을 묻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공사의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으로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어 공정한 지하철 이용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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