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냐" 음주운전 전과 4범, 출소 1년만에 또 만취 운전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출소 1년만에 음주 후 차 몰다 결국 또 구속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출소 약 1년 만에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결국 구속됐다.


11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0시 20분께 포천시 이동면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약 400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을 본 시민이 "비틀거리던 사람이 차를 몰고 있다"고 112에 신고해 결국 A씨는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이전에 4번의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으며 2022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작년 8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출소 약 1년 만에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결국 구속됐다. [사진=아시아경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출소 약 1년 만에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결국 구속됐다. [사진=아시아경제]

AD
원본보기 아이콘

반면, 대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고 4번째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재판장)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무겁다는 B씨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 37분께 서구 괴정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관이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 집유 1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고려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B씨는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주장한 B씨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B씨는 구속 4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지난 6월 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