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불이익 받을까봐 제출
별도로 구직 전용 SNS 개설도
국회엔 'SNS 요구 금지법' 발의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주소를 요구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은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기재하거나 별로도 구직 전용 SNS를 만들어 관리하는 실정이다.
14일 대학생 이모씨(25)는 “최근 한 중소기업 마케팅 직군 채용에 지원했는데 SNS 주소 기재가 필수인지 문의하자 '필수는 아니지만 자신이 트렌디 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기재하는 게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혹시나 서류에서 떨어질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기재했다”고 하소연했다.
구직 전용 SNS를 별도로 개설하는 이들도 있다. 정치 성향과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노출하지 않고 오로지 작업물만 보여주기 위한 용도다. 대학생 성모씨(25)는 “기업 기자단 등 대외활동 이력을 게시하고자 SNS 계정을 만들었다"며 "3년간 이용해왔던 엑스 계정은 삭제했다. 사생활이나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내 의견을 덧붙인 글을 많이 올렸던지라 계정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들은 채용 과정에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직 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 4월 기업 채용담당자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평판 조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판 조회방식으로 구직자의 SNS와 블로그를 이용한다고 답한 채용담당자는 전체의 12.1%를 차지했다.
국회에는 ‘SNS 요구 금지법’이 발의돼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제출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SNS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SNS 활동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고,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업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구직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SNS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도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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