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처리 375건..불기소 254건, 기소중지·참고인 중지 121건
유명 배우가 수사 중 경찰 및 검찰, 언론의 피의사실공표 및 그 외 무관한 사생활 보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최근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로부터 ‘피의사실공표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해까지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489건에 달하지만 기소는 0건에 불과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피의사실공표로 접수된 사건도 39건에 이르지만, 기소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찰이 처리한 ‘피의사실공표’ 사건 총 375건 중 68%인 254건이 불기소 처분이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121건 역시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 처분하지 않았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건수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피의사실공표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및 공소장 등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기소와 처벌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공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사법권 침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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