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기제 공무원이 지난 4월 건물에 무단침입해 휴대폰을 훔치는 등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나 7개월째 징계 등 인사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도의회 인사관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실 소속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6급)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건물에 무단 침입해 건물 내 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성형외과 등 병원과 사무실, 상업시설 등이 입점해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 1시50분쯤 "누군가 옷을 벗은 채 건물을 돌아다니고 있다.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마약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으나 A씨가 해당 건물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간 의혹이 추가로 나오면서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을 경기도의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별다른 인사 조처 없이 근무하고 있다. 도의회가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채용 및 인사관리는 담당하고 있지만, 자체 조사나 감사, 징계 권한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회는 A씨와 관련된 내용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직도를 보면 인사담당관의 주요 업무 중에는 '공무원 관련 징계 업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저 정○○이 직접 재배합니다" 믿었는데…쇼핑몰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