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36개 가을 축제장 주변 먹거리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화성시 루나빛축제 등 도내 36개 가을 축제장을 찾아 축제장 주변 먹거리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를 위해 48명으로 특별수사반을 꾸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판매 영업장 계량기 위·변조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관리 여부 등이다.
현행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량값을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 변조 및 변조 계량기 사용하는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주에게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위험물 ‘핫라인’도 안내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을철 지역축제에서 인기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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