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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적발시 엄벌"…北 강경대응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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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욕탕·미용실 문란 현상 없애라" 지시
학생들,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마약 흡입도
"뇌물로 처벌 면할 수 있어…근절 어려울 것"

북한의 미용실, 목욕탕 등에서 음란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당국이 문란 현상을 근절시키고자 발 벗고 나섰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10월 2일 아침 출근길 북한에서 날린 오물 풍선이 서울 세종로 상공을 날아가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10월 2일 아침 출근길 북한에서 날린 오물 풍선이 서울 세종로 상공을 날아가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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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내각 인민봉사총국이 지난달 10일 전국 편의봉사망에 미안(피부미용)과 미용실, 안마, 목욕탕 등 편의봉사시설에서의 문란 현상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시문에는 '사회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각될 경우 6개월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거나 사안이 엄중할 경우 농촌으로 추방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지시문은 국영 편의봉사시설뿐만 아니라 기업, 단체 및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에서는 세금을 걷으려는 목적으로 주민들의 개인 사업을 허가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민들은 국영 편의봉사시설의 환경이 열악하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더 선호하는데, 이곳에서 문란한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돈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면 안마까지 받는 것이 관례고, 안마와 함께 성매매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들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돈을 벌고자 이런 일을 하므로, 국가가 아무리 경고해도 편의봉사시설에서 이뤄지는 음란 행위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설령 단속에 걸리더라도 뇌물로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기에 끊이지 않고 행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월 함흥시의 한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 남학생과 여학생 총 6명이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 집단 성관계를 벌이고 마약을 흡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목욕탕은 원래 남녀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나, 이들은 책임자에게 이용 가격 외에 70달러(약 9만6000원)가량을 더 건네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목욕탕을 통째로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학생 중 한 명이 다른 친구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며 소문이 확산됐고, 한 주민이 함흥시 안전부에 신고해 공론화됐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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