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하이브, 3년간 굿즈 매출 1.2조…'판매 횡포' 과태료는 300만 원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굿즈 매출, 전체 매출의 19.5%
강유정 "천문학적 매출 대비 솜방망이 처분…'팬심볼모' 배짱영업"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 판매로 지난 3년간 1조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매출액은 총 약 1조2079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하이브 총매출액(6조2천110억원)의 19.5%에 해당한다.

올해 하이브 매출 비중(1∼2분기)을 보면 전체 매출액(1조13억원) 가운데 음반·음원이 39.4%(3946억원)로 가장 많았고, 굿즈 매출(16.9%·1698억원)은 매출 2위인 공연(18.7%·188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며 세 번째로 높은 매출 비중을 보였다.


반면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해 환불을 거부·제한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가 부과받은 과태료 납부액은 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국내 4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이런 내용의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하이브의 쇼핑몰 위버스샵 운영사인 위버스는 300만원, 나머지 세 회사의 쇼핑몰 운영사는 각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당시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강 의원은 "하이브 측이 낸 과태료 300만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의 0.000025%에 불과하다"며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솜방망이 처분에 '굿즈 갑질'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을 제재할 방안에 대해 국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