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출근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경기도 소재의 한 골프장 직원 A씨(7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새벽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병원에서 뇌출혈을 진단받은 A씨는 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1년 7월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외상과 상관없는 자발성 뇌출혈이라며 A씨의 업무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거절했다.
A씨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A씨)가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5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4시경부터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와 (뇌출혈)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업무상 사유가 기저질환 등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그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병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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