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사령부 1일부터 특단의 조치
새벽 1∼5시 공공장소 음주·주점 출입금지
외출 나간 미군의 성범죄와 음주 관련 사건·사고가 잦자 주일미군이 특단의 조처를 내렸다.
6일 요미우리 신문은 "주일미군사령부가 사령부 관할 주일 미군을 대상으로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음식점 출입이나 음주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평일과 휴일을 포함해 오전 1시부터 5시 사이에 군 시설 밖에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주점, 클럽 등 주류를 제공하는 장소도 출입이 금지된다. 기지 밖에 있는 주택이나 숙소 등에서의 음주는 허용된다. 또한 각 부대의 사령관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에게 외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당분간 시행된다. 19세 이하 군인의 경우 해당 시간대 외출도 금지된다.
요미우리는 "미군의 이번 조치는 최근 오키나와현에서 미군 병사의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요구한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이라고 풀이했다. 이 기지에 인접한 지역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음주 금지 명령으로 손님이 급감하고 매출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에 전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미군에 의한 사건·사고로 사회문제가 됐다. 지난 6월 오키나와 미군 부대 소속 20대 해병대원은 성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당시 주일미군 소속 공군 병사가 작년 말 16살이 안 된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1995년에는 미 해병대원 등 3명이 10대 소녀 성폭행했지만, 미국이 미일지위협정을 이유로 신병 인도를 거부하면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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