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체시법 ‘최고 그린피’ 개정안
개정 시 수도권 그린피 2만원 인하 효과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가 평균치에서 최고치로 변경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7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 상한을 4~6월과 9~11월의 ‘평균 그린피’에서 ‘최고 그린피’로 바꾼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2만원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대중골프장의 그린피를 낮추기 위해서 2022년 11월 비회원제 골프장을 도입했다.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최고치가 아닌 평균치로 정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초과하는 골프장(주중 그린피 기준)이 수도권 46개소, 강원 15개소, 충북 14개소 등 87개소로 집계됐다. 전체의 34.7%다.
민 의원은 "정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을 신설했지만,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를 평균치로 규정하면서 비회원제 신설 효과가 유명무실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가 최고치로 바뀌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540만 골퍼들의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체육시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대중형 골프장의 그린피는 올 10월 주중 20만4000원, 주말 26만3000원에서 최소 1만9000원, 2만1000원씩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18홀 이상의 대중형 골프장(251개소) 평균 그린피는 1만원 정도씩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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