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 “공기에 돈 내는 건 불공정”
대형마트서 단위당 가격 표시 의무화
호주 정부가 식료품의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꼼수’에 제동을 걸었다. 무게나 부피별로 상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단위 가격 표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3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 현지 언론은 최근 소비자단체 초이스가 호주 내 대표적인 대형 마트인 울워스, 콜스에서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중심으로 이같은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대형마트들과 협의해 용량 측정 단위를 통일하고 단위당 가격을 가독성 높게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규모 벌금이 부과된다.
대형마트들이 “포장 크기 변경은 공급업체가 요청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나섰다. 앨버리지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자칩 봉지에서 공기가 내용물보다 많은 것을 본 적 있는가”라며 “제품이 아닌 공기를 사면서 돈을 내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앨버니지 총리는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은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권리가 있다”면서 “더 강력한 가격 표시제와 새로운 제재를 통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처는 호주인들에게 더 나은 거래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울워스와 콜스에 대해 “가격 할인 행사를 한다면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법원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벌금 부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이른바 ‘질소 과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최근 규제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대상 품목도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늘어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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