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 방식 선택제·이용가정 근거리 배치
10시 귀가확인 폐지 등 근무환경 개선키로
체류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3년 이내로 연장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월급이나 주급 등의 선택제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고 체류기간 역시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6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의 숙소를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전날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조사한 후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사관리사들에게 적용 중인 통금이나 급여지급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가사관리사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초에는 관계기관(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새로 적용하기로 한 개선안은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회·월 2회) 및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체류기간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다.
우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현재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가사관리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또한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가사관리사들의 안전확인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밤 10시 그룹장을 통해 귀가 확인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율 운영으로 전환한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하여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로 가사관리사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큰 점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성실하게 근로한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고용노동부 주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단 이탈했다가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서울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어 향후 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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