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중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 낮아져
현재 치료 중이나 의식불명 상태
서울 구로구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40대 남성이 수면 내시경 검사 도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4일 오전 8시 40분쯤 경찰과 소방서에 서울 구로구 A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던 40대 남성 B씨가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호흡 곤란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가 낮아지는 증상을 보였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은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으며, 구급대원들은 B씨에게 CPR(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B씨는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 불명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경북 경산의 한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60대 남성이 숨진 일이 있었다. 당시 해당 의원에서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에 있던 60대 C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경북 영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뒤쯤 결국 숨졌다. 또 2021년에도 서울의 한 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가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병원 측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의료진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유족들에게 총 2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3월에는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50대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해 유족이 담당 의사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담당 의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의사가 대장 천공 부분에 클립 봉합술을 받고 퇴원하는 환자 D씨에게 복막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요양 방법지도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D씨는 퇴원하고 약 6일 후 발열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상급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다가 패혈성 쇼크 상태로 사망했다. D씨의 부검 결과는 '대장내시경 합병증으로 발생한 구불창자 천공'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병원 측에 피해자의 남편에게 약 1억40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약 8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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