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영상 공개
"상처 받을 자녀들 먼저 생각해야"
24년 차 이혼 전문변호사인 양소영 변호사가 이혼 소송 중 쌍방 상간 소송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양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맞소송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윤, 최동석 두 분은 아이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인스타그램에서 서로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다"라면서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을 서로 비난하면서 공격해서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맞는지"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이렇게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 두 분이 공인이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각자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들의 이혼 소송 쟁점과 위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쟁점은 그렇다. '파탄된 이후에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 이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면서 "위자료 청구가 1000만~1500만원, 많아야 2000만~2500만원이다.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 상한은 5000만원이었다. 작년 올해에 걸쳐 벌어진 최태원, 노소영 부부 이혼 소송에서 억대 위자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알려진 최대 금액이 5000만원이었다. 양 변호사가 많아야 2500만원이라고 배경이다.
양 변호사는 이어 "맞바람이라고 쳐 봐라. 그럼 둘이 돈 주고받으면 끝 아니냐. 똑같은데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그러는 거냐"라면서 "두 분은 빨리 이 부분은 취하하고 정리하면 좋겠다. 부탁드린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육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적합한가를 본다"며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게(부정행위가)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소장 접수가 되고 (부정행위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최종적으로 이혼이 되기 전에는 부정행위가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실관계 상 정말로 파탄된 이유가 입증된다면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거나 '설령 부정행위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KBS 아나운서 입사 동기인 이들은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고 이후 양육권 문제, 상간자 소송 등으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곧바로 최동석 또한 박지윤과 박지윤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자 손배소를 제기했다.
박지윤은 지난 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코 불륜을 저지른 적 없다"며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대응을 하지 못했다. 결혼 생활 중 일절 불륜이나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를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은 전 배우자도, 내 지인들도 모두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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