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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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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지 않아
김, 태광그룹 '2인자'에서 비위 의혹으로 경영에서 해임
검찰, 김기유 관련 부당대출 사건 수사 중

서울서부지법은 4일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은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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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영장 심사를 마친 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의 청탁을 받아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심사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이 이루어진 후 약 두 달 뒤,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천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의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이씨와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011년 구속된 후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았으나, 이 전 회장이 복역 후 두 사람은 반목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특별사면 후 출소하였고, 회사는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현재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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