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지 않아
김, 태광그룹 '2인자'에서 비위 의혹으로 경영에서 해임
검찰, 김기유 관련 부당대출 사건 수사 중
서울서부지법은 4일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은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영장 심사를 마친 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의 청탁을 받아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심사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이 이루어진 후 약 두 달 뒤,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천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의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이씨와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2011년 구속된 후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았으나, 이 전 회장이 복역 후 두 사람은 반목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특별사면 후 출소하였고, 회사는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현재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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