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950억원 상당의 편취 및 692억원 배임 혐의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정산 지연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 규모 막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주요 인사들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부장 이준동)은 4일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총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에서 정산대금을 편취한 혐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을 총 692억원 배임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총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7월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Qoo10) 산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구영배 큐텐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고소·고발을 맡는 형사부 대신 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부가 나섰다.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하는 판매자뿐 아니라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티메프는 현금 유동성 문제로 물품 대금 지급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입점업체·핀테크업체 등과 계약을 유지했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업체인 ‘위시’와 애경그룹의 온라인몰인 ‘에이케이(AK)몰’ 등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자금 압박이 심해져 판매 대금 일부를 끌어다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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