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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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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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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이달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올해 7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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