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혐의 불구속 기소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설사 유발 가루를 몰래 타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용태호)는 30대 중소기업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중소기업에서 일어났다.
A씨 등은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복통을 유발하는 등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사건 발생 다음 달 회사를 퇴사한 후 경찰에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회사 내부 CC(폐쇄회로)TV에는 A씨가 수상한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이 건넨 주스를 마신 C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했다"며 "C씨에게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 등이 해외 출장에서 C씨와 다툰 직후 C씨가 사직 의사를 밝히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A씨 등을 기소했다"며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퇴사한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사측이 '보복'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2021년 1월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임금 체불 때문에 퇴사한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기름으로 범벅된 동전 9만1500개를 지급한 '동전 테러' 사건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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