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1월까지…소명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경기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 19일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허위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올림 또는 내림(업·다운)계약서 작성) 의심 건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 건 ▲무등록중개 의심 건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출석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불법 거래에 대해 자진 신고(최초)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거짓 신고로 의심돼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후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경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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