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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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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안내 포스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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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중점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 등 매년 증가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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