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오염신고 60%가 생활폐기물
단속 어렵고, 잡혀도 처벌 솜방망이
"환경 위협, 전면적 제도 개선해야"
생활폐기물 오염신고가 지난해 17만건에 육박했다. 하루 평균 약 459건꼴로 3년 연속 늘어났다. 단속이 어려운데다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생활폐기물 오염행위가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폐기물 관련 환경오염신고는 16만750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건수 27만8545건 중 60.1%다. 기업들이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오염 신고(9424건)보다 17배 넘게 많고, 대기 오염 신고(3만5528건)나 수질 오염 신고(8454건)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생활폐기물 오염신고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생활폐기물 오염신고는 13만2540건이었지만, 1년 만인 2022년 16만3623건, 지난해 16만750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3만578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통상 오염행위 신고는 여름·겨울 휴가철 등에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지난해에 준하거나 더 많은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이 크다.
유독 생활폐기물 오염신고가 급증한 것은 발생량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 1명은 1년간 생활폐기물 446kg을 배출했다. 1994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이다. 1998년 352kg까지 낮아지기도 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9년 이후 매년 400kg이 넘는 배출량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서도 잦은 신고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의 부적절한 사용부터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 무단배출 등이 모두 신고대상”이라면서 “일상에서 쉽게 발견되기도 하고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크다 보니 신고도 그만큼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오염행위 단속이 어렵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원룸·다세대 주택이 많거나 유명 관광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속을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직접 쓰레기를 뒤져 개인정보를 찾거나 상습 투기 장소에 잠복해야 하는데 지자체당 몇 명뿐인 담당 인력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적발돼도 대부분 가벼운 과태료만 낸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는 적발 시 5만~100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낸다. 1건의 무단투기에서 여러 위반행위가 발견돼도 과태료는 한 번만 내고, 수십회 반복 신고당해도 가중 처벌받지 않는다. 단속이 어려운데 걸려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 생활폐기물 오염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 증가와 불법 투기는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교란하고, 온실가스 배출과 수질오염 등 환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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