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강요미수 가능성 알려
친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재판에서 "사전에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가능성을 알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한 10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2022고단5766).
이날 재판부는 핵심 인물인 공 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공 변호사는 2013년경 조 전 부사장의 메시지를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과 효성 임원 등에 직접 전달한 인물이다. 이른바 효성가 '형제의 난'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조 전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는
조 전 부사장은 2011년 8월 효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주도한 뒤 '조현준 회장이 계열사 간 부당지원에 관여돼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가족 간 분란을 일으킨다"며 질책했고, 그 이후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말 배우자에 대한 악성 소문이 돌자, 이를 조 회장이 그룹 홍보팀에 지시해 유포했다고 의심하고 2013년 2월 퇴사했다. 그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1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의 박 전 대표와 해당 소문의 유포자를 찾고, 퇴사와 관련한 언론 대응을 한다는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부사장 측은 2013년 2월 효성 본사를 찾아가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 측에게 '조 전 부사장이 효성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주고, 이를 배포하지 않으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으나 거부당했다.
박 전 대표는 조 전 부사장과 상의한 뒤 2013년 9월 조 회장을 찾아가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효성 계열사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 6~11월 효성 계열사 대표들과 조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결국 조 회장도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해 2022년 11월 기소됐다.
혐의 부인과 반대되는 증언 나와
이날 재판에선 조 전 부사장이 강요미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까지 보도자료 배포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인 공 변호사에게 "조 전 부사장이 전달한 보도자료 등으로 인해 강요미수로 기소돼 있다. 증인도 공범인데, 강요미수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공 변호사는 "고객(조 전 부사장)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고지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알면서 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 기일에 출석해 2013년 2월 효성 방문 당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이상운 부회장과 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 등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전달 받아 당사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 변호사는 보도자료 관련 메시지의 내용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으면 조 회장의 비리 자료를 가지고 서초동(검찰)에 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본인의 퇴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 효성그룹에서 조 전 부사장의 중공업 PG 업적을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주길 바랐던 것이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잘 해왔는데 사임하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효성에서 '잘했다'고 하는 것으로 정리되길 원했다는 것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꼭 봐야할 주요뉴스
"집은 안 사도 외제차는 끌어야" 30대 변심…6070...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