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A·B씨 등 2명이 선고 이튿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상고한 B씨는 2009~2012년 증권사에서 일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은 이날까지 상고장을 아직 내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19일까지다.
지난 12일 2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손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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