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자 과징금 고지서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로 보내고 사전 신청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 절차가 아니기에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2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가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분서는 A씨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한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로 송달됐다. 처분서는 같은 달 28일 주민센터 직원이 수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부과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로 600만원의 체납 고지서 표지를 촬영·스캔한 사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처분이 자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영등포구청은 송달 장소에서 누가 수령하는지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A씨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민센터로 처분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서 서류의 송달 장소로 정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며 “주민센터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행정상 관리주소로 등록되었을 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영등포구청은 A씨가 해외체류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이것이 곤란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A씨의 신청에 따른 적법한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적법하게 A씨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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