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지적 측량의 오차 범위가 36cm~180cm→ 24cm~120cm
앞으로 지적 측량의 오차 범위가 36cm~180cm에서 24cm~120cm로 줄어든다. 디지털 방식을 도입해 오차 범위를 줄이면서 땅의 경계를 둘러싼 각종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예고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지난 100년간 사용하던 종이도면, 줄자 등을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드론 측량 등을 도입해 측량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간 지적 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 절차로 36cm~180cm의 오차가 있었다. 이에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 점표지를 설치해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오차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됐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 예고안을 통해 지적 측량성과 인정 오차범위를 기존 36cm~180cm에서 24cm~120cm로 개선할 예정이다. 측량의 정확성을 보다 높여 경계 분쟁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이다.
전자평판과 드론 측량을 도입해 측량 정확도를 높이는 환경도 마련한다. 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 연혁과 결과를 측정 SW로 조사해 결과도면에 적어두고, 과거 측량 결과를 기초로 측량 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1982년부터 토지대장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2005년까지 추진했다. 이를 기반으로 2008년 전자평판과 위성측위시스템(GNSS)을, 지난해에는 드론을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3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다.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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