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율 낮을수록 열폭주 현상↓
전기차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일부 여객선사가 추석 연휴 전기차 충전율에 따라 승선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 50% 이하로 제한된다. 이 방침이 적용되는 여객선은 ▲목포∼제주(2척) ▲진도∼제주(1척) ▲제주∼추자도∼완도(2척) ▲신기∼여천(1척) ▲여수∼연도(1척) ▲여수∼제주(1척) ▲송공∼흑산(1척) 등이다.
충전율을 제한한 여객선사는 50%가 넘으면 최대한 배터리를 소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완도(제주 방면 제외)항은 탑승 전 전기차 충전율 50%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항구 주변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충전율을 조절하도록 권유하고, 선적 차량 간 간격을 평소 보다 넓혀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고흥 녹동항도 전체 항로 역시 전기차 선적 전 충전율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문자로 이용객들에게 안내한다.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관계자는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상 여객선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양수산부 지침을 기준으로 선사마다 전기차 선적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안전한 귀경·귀성길을 위한 이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방침은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해양수산부는 전기차 내 과열된 배터리가 주변으로 열을 옮기며 급속히 연쇄 폭발하는 '열 폭주' 현상이 충전율이 낮을수록 덜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이런 방침을 마련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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