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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억에 '운영 중단 위기' 성심당 대전역점, 새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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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입찰 기준 변경
월 수수료 1억3000만원 제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성심당 대전역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코레일유통이 수수료율을 대폭 조정한 새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13일 입찰 기준이 변경된 신규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를 보면 평균 매출액 기준은 하한 22억1200만원, 상한 33억1800만원으로, 코레일유통에 내야 하는 월 수수료 금액은 1억3300만원이다. 이는 현재 성심당 측의 월 수수료인 1억원과 큰 차이가 없어 성심당이 그대로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공고에서 밝힌 매장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5년간이다.

대전의 대표 명소가 된 성심당에서 고객들이 빵을 고르고 있다. 사진=허영한

대전의 대표 명소가 된 성심당에서 고객들이 빵을 고르고 있다. 사진=허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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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은 지난 5월 만료된 임차계약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해 매장을 운영 중이지만, 계속된 입찰 유찰로 10월 이후의 대전역사 매장 운영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코레일유통 측과 성심당 측의 의견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앞서 코레일 유통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당 매장의 월 수수료로 4억4100만 원을 제시했다. 이는 성심당 월평균 매출액인 25억9800만원에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한 것으로, 종전 임대료 대비 4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지난 5년간 성심당은 코레일 유통에 매월 약 1억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코레일유통은 무리하게 수수료를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은 "1년 만에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매장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감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왔고, 그간 타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감사기관의 지적에 성심당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유통은 "계약 요율에 따라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다수의 공공기관과 유통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라며 "수수료율은 입지 조건은 물론 업종, 입찰 참여자 수, 경기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된 최저·최고 한도 내에서 제안 사업자가 직접 결정해 경쟁입찰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쟁입찰에서 해당 매장이 유찰을 거듭하면서 월 수수료는 계속 내려갔다. 2회 이상 유찰된 상업 시설의 경우 3회차 공고부터 10%씩 최대 30%까지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규정에 따라 과거 입찰에서는 기준금액이 3억5300만 원까지 떨어졌다. 또 성심당 매장 자리의 임대사업자 업종이 '종합제과'로 한정된 데다 여전히 월 임대료가 3억원이 넘어 성심당 외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다. 결국 해당 매장은 5차 입찰까지 유찰돼 수수료 금액은 1차 공고에서 제시한 금액(4억4100만원) 대비 70%가량 줄어들었다.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까지 해당 매장 자리에 대한 제안서를 신청받는다. 계량 40%, 계량 평가 60% 반영 비율을 적용한 총합산 100점 만점의 합산평가 방식으로 오는 26일 해당 매장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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