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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달 살겠다…감사합니다" 국세청에 온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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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에 감사 전해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부부가 '감사 편지'를 보냈다. 매월 약 30만원의 복지 급여로 아내와 살아왔다는 이들은 최근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근로장려금을 탔다며 거듭 고마운 심정을 전했다.


'연합뉴스'는 15일 최근 강 청장 앞으로 온 손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편지를 쓴 A씨는 "꿈도 꾸지 않았고, 누구로부터 받을 것이라 기대할 리도 없었다. 평생 우연한 재복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며 "국세청장님, 감사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근로장려금을 두고 "일확천금"이라고 표현하며 "160만9000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참 살만하다. 장려금 신청할 줄도 몰랐는데 국세청에서 신청을 했다더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온 감사 편지 [이미지출처=국세청]

국세청에 온 감사 편지 [이미지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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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 한 사람마다 살펴서 권익을 챙겨주시는 국세청"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9월(반기 신청 기준) 45만명으로, 전년(11만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다른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대상으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총 74만8000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68만5000명, 중증장애인은 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이달 1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도 오는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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