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개 딥페이크 영상 제작해 유포
텔레그램 단체방 참여자들로부터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텔래그램 단체방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작한 성인 딥페이크 영상만 1275개에 달하고,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영상도 92개에 이르는 것을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약 4년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한 B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들에 대해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등의 지원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과 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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