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검거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5)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A씨(50)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다른 회사로부터도 60억원 규모의 선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 모처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해 도주를 도운 A씨도 같은 날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와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서민과 선의의 투자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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