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명절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수칙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와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한 앱 다운을 권고했다. 아울러 상대방이 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와 영상통화로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도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사이버사기로 피해를 봤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취해야 할 대처 방안도 안내했다. 악성 앱을 통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로 현금을 입금했을 시에는 경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명절 연휴 기간에 사이버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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