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일을 하는 여성을 협박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B씨(23)에게 다른 인물 행세를 하며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다. 가족 전화번호를 알아냈으니 성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300만원을 보내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해 B씨에게 겁을 줬다. 이에 B씨로부터 2022년 1월부터 11월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1억3042만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자신을 의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인 양 행세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며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30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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