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인정’, 생활안전지원금 등 지원
경남 창원특례시는 최근 발생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결정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이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당 총 6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생활안정지원금 300만원 ▲재해 및 복구 보상비 200만원 ▲창원상공회의소 기부금 100만원이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원을 1년간 연 2.5% 이자 보전 및 보증료 0.5% 감면 ▲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1억원을 5년간 연 2% 이자 보전 ▲경남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10억원 규모 내에서 연 1.5% 이자 등을 지원해 빠른 자립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가 난 상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시에서는 이번 화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며 “향후 전통시장 화재 점검 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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