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집행정지
기각 시 알고리즘 변화 불가피
인용되면 본안 소송 때까지 유지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의 첫 재판이 조만간 열린다. 현 쿠팡의 영업 형태가 바뀔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첫 심문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오는 24일 쿠팡이 신청한 시정명령 등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지난달 7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쿠팡에 내린 시정명령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단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공정위 시정명령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과 공정위는 이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으로 추천해서 진열하고 있다"며 현재의 검색 진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법원의 결론은 늦어도 심문 기일로부터 1주일 안에 나올 가능성 크다.
법원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오기까지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킨다. 그러면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의 변화 없이 현재의 영업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쿠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쿠팡은 검색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수정해야 한다. 예컨대 PB상품은 검색 순위 상단에서 밀려날 공산이 크다. 현재 쿠팡에서 생수나 화장지, 우유 등을 검색하면 탐사수와 코멧 화장지, 곰곰 신선한 우유 등 PB 상품이 상위권에서 검색되지만, 앞으로는 하단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다.
쿠팡 측은 고위 법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해 소송에 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5년간 판사로 재직한 유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공정거래법 관련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제11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민·형사 외에도 행정소송 사건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유 변호사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판결문 흠결을 잡아내 법조계 주목을 받았다.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판결문을 살피던 중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을 잘못 계산한 부분을 찾아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 외에도 판촉비용 전가, 쿠팡플레이 끼워팔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쿠팡을 전방위로 압박한 공정위가 이를 갈고 소송에 임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법원은 올해 초 이에 대해 쿠팡 손을 들어줬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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