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1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특검법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 지 일주일만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12일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이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각 의원에게 오는 22일까지 비상대기 할 것을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등에 이어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총 8가지에 달한다.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해온 지역화폐법도 본회의에 상정한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민심 확보를 위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우 의장의 연기 제안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즉각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이 '방송 4법'과 같은 방식으로 세 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각각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최소 3일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날 법안이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 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해 24시간 이후인 20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건) 행사로 재표결을 위해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채상병특검법을 세 차례 거부하는 셈이다. 민주당과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속해서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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