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손님에 성추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거부해도, 껴안고 깨물고 신체 접촉
"CCTV 보고도 처벌 어렵다 했다" 논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여성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경찰에게서 "성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줌마한테 성추행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남자 알바생 A씨는 "껴안고 깨물고 신체접촉을 당했다"면서 "신고하고 진술서 받았다. 괜히 역으로 신고당할까 봐 가만히 있었다. 합의금 얼마 불러야 하냐"라고 물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한 여성이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A씨에게 몸을 밀착하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A씨의 가슴 위로 두 손을 올리는가 하면 다리를 올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 A씨는 몸을 웅크린 채 연신 여성의 손길을 피하려 했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 같은 행위를 이어갔다.
CCTV 보고도…경찰 "성추행 입증은 어렵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명백한 성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고도 "성추행은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CCTV를 보고도 입증이 어렵다고?", "경찰 일 안 하냐", "언제는 일관된 진술만 있어도 된다며?", "저것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딨다는 거야", "일 처리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님?", "반드시 공론화 돼야 함", "남자라서 당했다", "처벌 안 하면 시위해야 함", "와 내가 다 억울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집들이 선물 30만원 보냈더니…친구가 배송비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