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례회의 개최·의결
가짜 서류로 외부감사인도 속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소프트웨어 개발사 시큐레터 에 대해 회사 검찰 고발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지원팀장 면직권고 상당 조치 등을 주문했다.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도 검찰에 고발했으며 관련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시큐레터는 2021년 5억9900만원, 2022년 8억9400만원, 2023년 3분기 기준 11억9300만원 등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이렇게 허위계상된 실적은 증권신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됐다. 2023년 6월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제7기, 제8기, 제9기 1분기 재무제표가 담겼다.
회사는 또 가짜 서류를 꾸며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감사인의 재고실사입회 시 일부 재고자산을 은닉했으며, 감사인 요청자료인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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