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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항소심 시작…“법리 오해” vs “법정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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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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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재판 절차에 개입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임에도 원심은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공모 등에 대해 적절하게 법리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1심에서 증거 능력 부분이나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 검사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원심이 부화뇌동해 피고인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 식구 감싸기’, ‘우리 대법원장님, 행정처장님 구하기에 급급했다’, ‘온정주의·조직이기주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태도다’ 등 이러한 항소이유서는 외국에서는 법정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기본 목적은 법원에 부여된 헌법적인 사명”이라며 “검찰은 이를 왜곡해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의 목적과 계획을 세웠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는데 이는 비현실적이고 자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4년 11개월만인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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