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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층간소음 하자분쟁 막는 판정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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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문 주체 대행업체 추가
장례용품 가격표시제 확대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시속 25→20km

정부, 층간소음 하자분쟁 막는 판정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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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 층간소음 관련 하자보수 분쟁을 막기 위해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한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사전 방문의 주체를 기존 입주예정자 본인 외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을 추가한다. 시공사가 사전점검 시 하자 점검 대행업체의 동행을 막으면서 출입 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지원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층간소음 하자 판정과 관련해 국토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을 손질해 바닥 두께, 흡음재(소리를 흡수하는 충전재) 등의 품질기준을 새롭게 만든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해 화재 피난시설 등 필수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실제 공사 사례에 맞춰 수선 주기 등을 현실화한다.

아울러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과 장례서비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혈압·혈당 관리 등)와 응급처치의 범위를 안내하고, 비장애 고령자도 공공주택 입주 시 주거약자 편의증진시설(좌식 샤워 시설,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지역 출장·관광 시 이용이 늘고 있는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렌터카 대여 계약 전 엔진·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편도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용자를 인식해 결제하는 ‘비접촉 결제기술’의 전국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량(2400cc 이상)이 아닌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을 강화(시속 25→20km)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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