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계산대 뜯어 현금 훔쳐가
무인점포 절도, 1년새 2배 가까이 증가
한 남성이 가위로 무인점포 매장 계산대를 뜯어 현금을 훔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무인점포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새벽 2시 40분께 한 남성이 키오스크 계산대를 뜯어 현금을 훔쳤다.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해당 남성이 현금다발과 동전까지 모두 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남성이 가위로 무인점포 매장 계산대를 뜯어 현금을 훔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무인점포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무인 매장을 3년 동안 운영해 온 제보자 A씨는 "남성이 훔쳐 간 금액이 적어도 50만원은 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돈을 훔쳐 간 범인 모습을 프린트해 가게에 붙여놨다"며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는 의미로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계산대에 든든한 자물쇠를 달아놨다. 능숙하게 계산대를 연 것으로 보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닐지 추측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장을 연 지 3년 만에 처음 절도를 당했다"며 "무인 매장 장사인데 이런 일을 겪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방범 체계 의무 아닌 무인점포 두고 갑론을박 이어져
A씨와 같이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 범죄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지만 역부족이라고 호소한다. 또 대부분 소액 절도라 경찰에 매번 신고하기도 애매하다고 토로한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2년 6018건이던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지난해 1만847건으로 늘어났다. 1년 새 약 1.8배 증가한 셈이다. 무인점포 특성상 무인점포에 사람이 없어 범죄를 저지르기 용이하고 소액 절도 경우 처벌이 약해 무인점포 절도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2년 6018건이던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지난해 1만847건으로 늘어났다. 1년 새 약 1.8배 증가한 셈이다. [사진=아시아경제 최길수]
원본보기 아이콘무인점포는 경찰이 출입 인증, 무인 경비 시스템 가입 등 자체적으로 방범 체계를 강화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보니 대부분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일각에선 무인점포서 발생하는 절도 사건에 대해 점주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일부 누리꾼은 "무인점포 운영 점주 스트레스가 심하다는데, 그러면 무인점포를 안 하면 그만", "점주는 경찰이나 법에 호소하면서 공권력을 사용할 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 점포를 관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지난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해서 월 1500만 원 버는 법'이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글쓴이는 무인 매장 절도 문제를 지적하며 "합의금 50~200만 원 받는다. 많으면 300만 원까지 가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무인 매장 업자들은 초기비용이 적다 보니 절도 피해를 봐도 경찰에 신고해 합의금을 받으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최근 2년간 약 90만원 가까이 무인점포 매장에서 결제했던 단골이 4000원어치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아 고소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에서 점주가 해당 손님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요구해 누리꾼 사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무인점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처벌 규정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무인점포 절도 관련 청소년들이 범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본인 인증 시스템 혹은 회원제 도입,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 강화 등의 방법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무인점포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되,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시간은 유인 점포로 운영하거나 벽면 거울과 경찰 등신대 설치 등도 대안으로 나온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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