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민주당 의회독재와 싸울 것"
야당, 12일 본회의 처리 원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법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 송석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사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숙려 기간 하루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회부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두 법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더라도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문제 삼았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김 여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이후 안건조정위원회가 국민의힘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이 과반인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별다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 몫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인 표결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15분 동안 간단한 토론의 형식만 취했을 뿐"이라며 "소수여당이지만 각종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회독재에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오는 12일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길 원하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이전에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기존 법안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이 중에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 추가됐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적절치 않다고 보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권한도 담겼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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