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이라며 남편 집으로 온 女
"남매처럼 자라…이상한 관계 아냐" 변명
사촌누나는 전처, 조카는 친자…이혼소송 진행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전처를 집에 데려와 함께 생활한 일이 알려졌다.
지난 9일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여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어느 날 A씨 부부의 집에 이혼 후 딸과 함께 미국에서 귀국했다고 시어머니에게 전해 들은 사촌 누나가 찾아왔다. 조카를 데려온 사촌 누나는 "집을 구했는데 입주 날짜가 조금 안 맞는다"며 "이사 전까지 2주 동안 여기서 지내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사촌 누나는 A씨 부부 침실에 느닷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부부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스킨십을 하는 등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사촌 누나와 남편이 욕실에서 함께 목욕을 하는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됐다. 이에 대해 A씨가 따지자 사촌 누나는 되려 "보면 모르냐, 등 밀어주지 않냐"며 뻔뻔한 태도로 응수했다. 남편 역시 "어릴 적부터 누나와 남매처럼 자랐다"며 "그런 이상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어 "누나가 좀 오버하긴 했는데, 내가 워낙 친동생 같아서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사촌 누나가 5년 전 남편과 이혼했던 전처였으며, 조카 또한 남편의 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남편은 "전처와 잠자리는 안 했는데, 전처가 멋대로 이혼 전 얼린 배아로 시험관 임신을 한 것"이라고 시인과 함께 변명을 했다. 앞서 남편은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사촌 누나에게 1000만 원어치의 에어컨과 로봇청소기, 건조기 등을 사준 바 있다.
또한 남편이 A씨에게 시어머니의 보증금이라며 빌려 간 1억 원을 실제론 전처에게 줬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러나 남편은 "전처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비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둘러대기까지 했다. 참을 수 없던 A씨는 "내 돈을 왜 네 양육비에 쓰냐"며 혼인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으로부터 1억 원과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하다", "저렇게 양심이 없을 수가 있다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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