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획 변경안 마련…25일까지 의견 청취
주거형 건축물 용도계획서 '불허 용도'로 지정
경기도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데이터센터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의 입지 규제가 강화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한 이후 6개월 동안 설명회를 열고,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변경안은 성장관리계획 기본목표는 유지하면서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마련한 개선안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非) 시가화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체계적 개발을 위해 수립한다.
이번에 마련한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도로개설 분야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완화했고,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했다.
건축물 용도계획 분야에서는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에서 '데이터센터'를 불허 용도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주거형 지역에서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동·식물 관련 시설(일부)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도 불허 용도로 추가 지정했다.
옹벽 기준 분야에서는 ▲공장 ▲창고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경제산업시설에 대해 1단 옹벽 높이 최대치를 3m에서 5m로 완화했다. 이밖에 ▲완충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기준 ▲조경·주차 관련 기준 등도 보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 계획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시청 도시개발과에 우편이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2월 '3차 성장관리계획' 고시를 통해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용인시 전체면적 591㎢의 21.5%를 차지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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