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열상으로 다섯 바늘 꿰매는 수술 받아
사용 기간 2년이 안 된 제품…결함 추정
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뽑혀 다섯 바늘이나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은 안마의자로 인해 어머니가 봉합 수술을 받는 등 봉변을 당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어머니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를 선물했다. A씨 어머니는 지난달 4일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고통을 느꼈다.
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뽑혀 다섯 바늘이나 꿰메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은 안마의자로 인해 어머니가 봉합 수술을 받는 등 봉변을 당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공개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극심한 고통에 A씨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이에 놀란 제보자의 동생이 황급히 방에서 뛰어나와 안마의자의 전원을 껐다고 한다. 당시 A씨 어머니는 뒤통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간 상태였고, 이 사고로 두피 열상을 입어 5바늘이나 꿰매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찢어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곳곳에 붉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다. 바닥에도 혈흔이 선명한 모습이었다. A씨는 "기계 오작동으로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밀려들어 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조 증상 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며 안마의자 끼임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안마의자 제조사에 알렸다. 피해 사실을 들은 안마의자 제조사는 감가 환불(구매한 제품의 사용 기간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해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의사를 밝히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마의자가 아니고 고문 기계", "피해보상금에 제품 환불해도 모자란다", "사람이 저렇게 다쳤는데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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